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 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수·수 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 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라.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마.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옳음) 사무실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혐의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나 (옳지 않음)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유효기간은 그 안에 집행에 착수하라는 뜻이지 반복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 (옳음)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압수물이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라 (옳음)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가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므로,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마 (옳지 않음)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스스로 영장을 발부하며, 검사의 청구를 요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과 달리 법원 자신의 증거조사이기 때문이다.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강제처분의 주체가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이 문제를 관통하는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