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ㄴ.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4년 이상의 징역 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 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ㄷ. 군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 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 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 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ㅁ.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법정형의 하한 만 2분의 1로 감경한다.
정답 ⑤
①(X) ㄱ. (X)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 10 조 제 2 항) ㄴ. (X)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 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 114 조). ㄷ. (X) 군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 조 제 1 호의 군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 형법 」 제 260 조 제 3 항 및 제 283 조 제 3 항을 ( 반의사불벌조항)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형법 제 60 조의 6). 즉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제기 가능하다. ㄹ. (O) (대법원 2019. 4. 18. 2017도14609) ㅁ. (X)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 55 조 제 1 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 55 조 제 1 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 분의 1 로 감경한다 (대법원 2021. 1. 21. 2018도5475). 없음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ㄱ. (X)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 10 조 제 2 항) ㄴ. (X)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 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 114 조). ㄷ. (X) 군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 조 제 1 호의 군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 형법 」 제 260 조 제 3 항 및 제 283 조 제 3 항을 ( 반의사불벌조항)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형법 제 60 조의 6). 즉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제기 가능하다. ㄹ. (O) (대법원 2019. 4. 18. 2017도14609) ㅁ. (X)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 55 조 제 1 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 55 조 제 1 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 분의 1 로 감경한다 (대법원 2021. 1. 21. 2018도5475). 1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X) ㄱ. (X)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 10 조 제 2 항) ㄴ. (X)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 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 114 조). ㄷ. (X) 군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 조 제 1 호의 군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 형법 」 제 260 조 제 3 항 및 제 283 조 제 3 항을 ( 반의사불벌조항)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형법 제 60 조의 6). 즉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제기 가능하다. ㄹ. (O) (대법원 2019. 4. 18. 2017도14609) ㅁ. (X)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 55 조 제 1 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 55 조 제 1 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 분의 1 로 감경한다 (대법원 2021. 1. 21. 2018도5475). 2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X) ㄱ. (X)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 10 조 제 2 항) ㄴ. (X)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 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 114 조). ㄷ. (X) 군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 조 제 1 호의 군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 형법 」 제 260 조 제 3 항 및 제 283 조 제 3 항을 ( 반의사불벌조항)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형법 제 60 조의 6). 즉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제기 가능하다. ㄹ. (O) (대법원 2019. 4. 18. 2017도14609) ㅁ. (X)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 55 조 제 1 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 55 조 제 1 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 분의 1 로 감경한다 (대법원 2021. 1. 21. 2018도5475). 3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O) ㄱ. (X)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 10 조 제 2 항) ㄴ. (X)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 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 114 조). ㄷ. (X) 군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 조 제 1 호의 군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 형법 」 제 260 조 제 3 항 및 제 283 조 제 3 항을 ( 반의사불벌조항)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형법 제 60 조의 6). 즉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제기 가능하다. ㄹ. (O) (대법원 2019. 4. 18. 2017도14609) ㅁ. (X)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 55 조 제 1 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 55 조 제 1 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 분의 1 로 감경한다 (대법원 2021. 1. 21. 2018도5475). 따라서 4개로 구성된 이 선지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