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특공대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공소권없음'이 아니라 '죄가안됨'에 해당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3호).
②(X)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혐의없음'이 아니라 '죄가안됨'에 해당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3호).
③(X)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는 '죄가안됨'이 아니라 '공소권없음'에 해당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타목).
④(O)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해당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