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 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유치장 (지방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동법 제4조(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경찰서장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X)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1항). 지문의 “7일”은 옳지 않다.
㉢(O)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같은 법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3항). 서면심리를 허용하되 신체구속을 수반하는 구류는 제외한 것이다.
㉣(O)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제3항). 또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같은 법 제10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의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은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