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은 자가 그 위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甲은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乙로부터 乙 소유의 현금카드로 2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5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만원만 乙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만원은 자신이 취득한 경우, 甲은 인출한 5만원 전부에 대하여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타인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명의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며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자가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그 초과 인출 부분은 절도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3.24. 2005도3516).
㉡(X) 위와 같은 사안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인출한 현금 전부가 아니라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재산상 이익 취득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甲이 인출한 5만 원 전부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6.3.24. 2005도3516).
㉢(O)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7.27. 2006도3126).
㉣(O)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경우, 그 현금대출 부분은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7.27. 2006도3126).
㉤(O)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명의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6.12. 2008도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