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 법원이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위법하다.(대법원 2013. 6. 27. 2013도2714)
②(O) 구치소에 재감 중인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피고인으로 하여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경우 그 송달은 효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 통지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9. 22. 2017모1680)
③(O) 형사피고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은 주소를 옮길 때 새로운 주소지를 신고하거나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
④(X) 기록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통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5. 26. 2022모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