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은 제외되므로 고발인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②(X)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은 보완수사요구이고(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하는 것은 재수사요청이다(제245조의8 제1항).
③(X)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제198조의2 제2항)
④(O)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송치하여야 하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제197조의4 제1항·제2항)
⑤(X)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제3항 내지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