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되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송치하여야 하나, 검사의 영장 청구 전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①(X) 불송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은 제외된다.(제245조의7 제1항)
②(X)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는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는 '재수사요청'(제245조의8)이다 — 지문은 둘을 뒤바꿨다.
③(X) 체포·구속장소 감찰 검사는 위법하게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제198조의2 제2항)
⑤(X)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 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때에 비로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선택에 따라 곧바로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제19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