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ㄴ.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체포의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ㄷ.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을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수 있다.
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형사 소송법 규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ㄴ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은 현행범인 체포에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ㄷ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도록 하는데, 제72조의2 제1항은 법원이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이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ㄹ 제20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수사기관의 재구속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상 구속과 재판상 구속은 주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