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피해자가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였으나,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녹취록의 기재가 각 녹음내용과 모두 일치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동의는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변호인이 고발장에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그 고발장을 첨부한 수사보고에는 증거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전문진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및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증거동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따라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거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O) 원본 녹음물에 증거동의가 있고 재녹음물과 녹취록이 원본과 동일하며 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증거동의는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일단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그 동의를 취소·철회할 수 없으므로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X) 첨부 고발장에 명시적으로 증거 부동의하였다면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그 고발장에까지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X)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사정 등으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X) 전문법칙에 따라 원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재전문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고 그 작성 또는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