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 ④
㉠(X)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증거동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따라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거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O) 원본 녹음물에 증거동의가 있고 재녹음물과 녹취록이 원본과 동일하며 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증거동의는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일단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그 동의를 취소·철회할 수 없으므로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X) 첨부 고발장에 명시적으로 증거 부동의하였다면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그 고발장에까지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X)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사정 등으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X) 전문법칙에 따라 원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재전문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고 그 작성 또는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