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부정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감증명서를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甲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甲 가족의 것 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甲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행방불명된 A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甲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A명의의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장애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 1개 — ㉠)
㉠(X)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권한 없이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1도14514)
㉡(O) 명의자 아닌 자의 인감증명서 행사가 문서 본래의 용도에 합치되면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신분확인을 위한 제시 요구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O) 허위신고로 발급받은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검문 경찰관에게 제시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