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법으로서 사진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경찰관들이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촬영물과 이를 캡처한 영상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18도8161)
②(O)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대법원 2023.4.27. 선고 2018도8161)
③(O)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촬영한 차량번호 등의 사진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7. 선고 98도3329)
④(O)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