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인과관계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운전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의사 甲의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乙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乙의 사망과 甲의 과실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乙이 甲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정답 ②
㉠(O)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그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O) 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되었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7.24. 2014도6206).
㉢(X) 자동차로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행하던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1.4.28. 2009도12671).
㉣(X) 의사의 복막염 진단·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면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5.11. 2018도2844).
따라서 옳은 것은 ㉠, ㉡ 2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