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O)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
㉡(X)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9585
㉢(X)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천만원을 수수하였으므로 甲, 乙 모두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수수)죄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1999.8.20. 99도1557
㉣(X)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4.27. 2006도735
㉤(X)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신설된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12.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7천5백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500만원×5)이다. 대법원 2011.6.10. 2011도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