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X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공무원 甲은 X회사의 어음결제일에 그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부도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乙로부터 뇌물 명목의 금액을 X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면, 甲은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구청 건축허가 담당부서 과장인 일반직 3급 공무원인 甲과 5급 공무원인 乙은 공모하여 건물증축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A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후, 甲이 3천만 원을 그리고 乙이 2천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면,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죄를, 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죄가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므로,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008. 12. 26. 개정으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공무원 甲은 개정법 시행일 전에 뇌물명목으로 A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시행일 이후에 동일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백만 원을 수수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甲의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일죄로 평가되므로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7천5백만 원이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
㉡(X)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9585)
㉢(X)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천만원을 수수하였으므로 甲, 乙 모두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수수)죄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1999.8.20. 99도1557)
㉣(X)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4.27. 2006도735)
㉤(X)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신설된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12.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7천5백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500만원×5)이다. (대법원 2011.6.10. 2011도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