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O
(O)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항고뿐만 아니라 재항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의 대상이 아닌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모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