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그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②(X)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③(O)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내지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가 방조범으로 가담한 때에는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형법상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에 의한다.
④(O)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