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법이 정한 참여권자가 아닌 제3자를 임의로 참여시켜 자료를 탐색·확인하게 하면 그 집행은 위법하다.
①(X)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기회를 보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12. 24. 2022도2071).
②(X) 압수·수색영장은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동일한 장소·목적물에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으면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③(X)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이므로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④(O)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를 임의로 압수·수색 전 과정(약 3시간)에 참여케 하여 간호사 PC를 탐색하고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게 한 것은 강제처분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