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상소의 포기와 취하는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변호인이 상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거나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취하하면 다시 다툴 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범위도 실질로 판단한다. 형식적으로는 검사도 항소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기각될 운명이라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항소하였다는 이유로 형이 무거워지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종속된다.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다면 소송비용 부분만 따로 다툴 수 없다.
항소심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의 항소권 회복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회복할 항소권 자체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