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같은 조 제2항).
②(O)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항).
③(X)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옳으나(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증인신문을 한 후에는 판사 소속 법원에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수사상 증인신문은 증거보전과 달리 그 결과가 수사기관에 돌아간다.
④(O) 증거보전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제221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