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임의적 감경의 사유가 존재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대법원 2021.1.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②(O)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제1항)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형법 제264조).
③(O)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단서).
④(X)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때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형법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