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누범가중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처단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①(O) 임의적 감경사유가 존재하고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대법원 2021.1.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②(O) 특수상해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264조에 따라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O) 형법은 경합범 동시 판결 시 사형·무기형 외의 같은 종류의 형에 대하여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과료와 과료는 병과할 수 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