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국민참여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창설한 제도라는 점이 출발점이다.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 밖에 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결정). 그래서 대상사건을 제한하거나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두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다. 절차 면에서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은 피고인의 의사를 넓게 존중하여 7일의 의사확인서 기한이 지났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항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의 설명의무는 최초 설명(제42조 제2항)과 최종 설명(제46조 제1항)의 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77 판결이 갈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