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청탁·알선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12.8. 2006도6356
②(O)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9.6. 2007도4739
③(O)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도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포괄시켜 일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4.24. 84도195
④(O)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죄이므로, 1개의 행위에 관하여 두 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되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2.7.18. 2002도669
⑤(O)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7.8. 2021도2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