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경우,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 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 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 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 그 화폐 등을 행사한 행위는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는 언제나 기망적인 요소를 포함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사기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흡수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진정하게 발행된 미화 1달러·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정도의 가공행위만으로는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3.26. 2003도5640).
㉡(O)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3.26. 2003도5640).
㉢(O)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진물에 흡사할 필요는 없으나,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은 그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5.4.23. 85도570).
㉣(O) 위조된 외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아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도 되지 않아 같은 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행사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12.12. 2012도2249).
㉤(X)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거래상의 신용과 안전이라는 공공적 법익을,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을 보호하여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모두 성립한다(대법원 1979.7.10. 79도840).
▌옳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