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보기> 중 위증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증인신문 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증인이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면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정답 ▌④
㉠(O)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증인진술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그 기재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허위 진술 후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었다면, 별도의 증인 신청·채택 절차를 거쳐 다시 신문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는 영향이 없다.
㉣(O)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채 증언한 것이라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