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열람⋅등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여부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고 제402조의 항고로도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4. 자 2012모1393)
①(O)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②(O)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등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때 검사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266조의11 제1항)
③(O) 거부·제한 또는 48시간 내 미통지 시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