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두 사람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동업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남은 사람이 수확물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①(O)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재물이 아니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자신이 가져간 용지에 출력하여 나온 문서도 회사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 甲이 새로 만들어낸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12. 2002도745).
②(X)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원심이 공소외인이 묵시적으로 동업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이 생강 밭에서 생강을 반출하여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9. 2. 12. 2008도11804).
③(O)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나, 강도범인이 같은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면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2. 7. 28. 92도917).
④(O)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2. 9. 2010도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