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기본으로 판단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포괄일죄인 영업범의 경우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때에 검사는 공소장변경 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공소 외 1과 합동하여 1997. 2. 2. 00:00 경 승합차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특수절도) 과 ‘피고인이 1997. 2. 2. 01:40경 공소 외 1이 절취해 온 승합차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장물운반)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지 아니하다. ㉣.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미수에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 ㉤.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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