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8-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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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4

경찰 18-2경승 20해경 19-3검찰(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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