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3.25. 2016도14995)
②(X) 이혼소송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명예훼손적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고소자료로 첨부하였을 뿐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였음을 엿볼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2.11. 99도4579)
③(X)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고, 설령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0.12.30. 2015도15619)
④(X)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학생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5.28. 2019도1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