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식재판의 종류를 가르려면 '무엇이 없어졌는가'를 보아야 한다.
공소기각결정은 소송을 진행할 대상이나 계속 자체가 없어진 경우다. 피고인의 사망, 법인의 소멸, 공소취소, 그리고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 사유는 공소장만 보아도 판단할 수 있어 변론을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정으로 끝낸다.
공소기각판결은 공소제기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다.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보호처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재기소를 금지하였기 때문에 그에 반한 공소제기가 무효가 되는 구조다. 그래서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이다.
면소판결은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한정된다. 다만 여기서 '법령의 폐지'는 유효했던 법이 나중에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애초에 위헌이어서 효력이 없던 법령이라면 처음부터 처벌 근거가 없었던 것이므로 실체재판인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