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의 포섭 범위에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해석하더라도, 이는 '위작'이라는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를 벗어났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8. 27. 2019도11294 전합
②(X)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에 관한 형법 제138조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 대법원 2021. 8. 26. 2020도12017 전합
③(X)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20. 96도1167 전합
④(O)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행위주체에 공무원, 공무소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2020. 3. 12. 2016도19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