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 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 피고인이 유리꽃병 내부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넣고 그 사이에 화약을 채운 물건을 배낭에 담아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물품보관함 안에 넣어 두고 폭발하게 하였다면 그 파괴력과 상관없이 폭발물 사용죄에 해당한다. ㉢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 ㉣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 1개이다.
㉡(X) 폭발물사용죄의 '폭발물'은 폭발작용의 위력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므로, 유리꽃병에 부탄가스통과 화약을 채운 물건은 그 파괴력의 정도에 따라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파괴력과 상관없이' 폭발물사용죄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O) 구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의 조직죄는 단체·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다.
㉢(O)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O) 위임받은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 업무일 뿐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