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증거동의(제318조)는 반대신문권을 포기하여 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소송행위다. 소송행위인 이상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해서, 명시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그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까지 하였다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체는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이 그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꾸어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반대증거로 낸 서류처럼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않는 자료는 애초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