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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