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보기> 중 횡령과 배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丙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 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丁과 공모하여 아직 교환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횡령죄도 성립한다.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은 ㉣뿐이고 ㉠㉡㉢은 옳지 않은 조합의 ②가 정답이다.
㉣(O) 대향적 거래상대방은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X)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 교환 대가를 약속받고 교부받은 수표는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장물보관을 의뢰받아 보관하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