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횡령과 배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乙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丙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 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丁과 공모하여 아직 교환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횡령죄도 성립한다.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범죄수익 등의 은닉범행 등을 위해 교부받은 수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교부받은 자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도18035).
㉡(X)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임의처분하였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8219).
㉢(X) 사기죄는 임무위배를, 배임죄는 기망을 각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않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1개의 행위에 두 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7.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O)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아니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도17211).
▌옳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