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21
탄핵증거에 있어서 '증명력을 다툰다'는 의미는 증명력을 감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명력을 지지하거나 보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X
(X)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제318조의2 제1항). 여기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란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減殺)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증명력을 지지·보강하기 위하여 탄핵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X)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제318조의2 제1항). 여기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란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減殺)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증명력을 지지·보강하기 위하여 탄핵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