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5
사법경찰관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죄가안됨’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다.
정답 O
(O) “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이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 나목;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2호)
정답 O
(O) “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이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 나목;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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