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는 범죄의 태양·경중, 몰수 대상 여부, 압수물의 증거가치, 은닉·인멸·훼손의 위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대결 2017.9.29. 2017모236]
②(X)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결 2017.9.29. 2017모236]
③(O)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대판 2018.2.8. 2017도13263]
④(O)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수사에 관한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통상의 통관검사와 달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대판 2017.7.18. 2014도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