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나. 사용절도는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불법영득의사의 적극적 요소를 결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 다. 甲이 A의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에서 몰래 꺼낸 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다면 甲에게는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사격장에서 총기를 휴대한 채 군무를 이탈하였다면 설령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묵시적이나마 총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사는 소극적 요소이고, 물건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는 적극적 요소이다. (대법원 1996. 5. 10. 95도3057)
㉡(X) 사용절도는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가 결여되므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적극적 요소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대법원 1996. 5. 10. 95도3057)
㉢(O)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더라도 그 사용으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지 않았고 사용 후 곧 본래의 장소에 반환하였다면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뒤 즉시 제자리에 넣어 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87. 12. 8. 87도1959)
㉣(X)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할 당시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었고, 총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몸에서 떼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 왔다면 총기를 휴대한 채 군무를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8. 91도3149)
㉤(O)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 자신의 점유로 옮겼다면 절취에 해당한다. 그 행위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실제로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2. 21. 2013도1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