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으며,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가 된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을 수는 있으나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는 없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에서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지 않은 것 3개 — ㉣·㉤·㉥)
㉣(X) 사인 체포의 '즉시' 인도는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일 필요는 없고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의미다.
㉤(X) 사법경찰관리는 인도한 체포자에게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제213조 제2항)
㉥(X) 제214조의 경미사건 현행범 체포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가능하고 도주 우려는 요건이 아니다.
㉠(O) 체포 경찰관의 목격 부분 진술은 다른 목격자와 같이 증거능력이 있다.
㉡(O) 현행범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현행성·시간적 접착성·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O) 체포 경위와 체포서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