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그 진술(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의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8007)
①(O)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
②(O) 공갈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그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다.
④(O) 공포심 유발 문언 전송 공소사실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므로 본래증거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