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고, 乙은 甲으로부터 장물인 것을 알면서 위 손목시계를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장물취득죄)로 공소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공판이 진행 중이다. 공판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乙은 부인하고 있다.
㉠甲이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진술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부동의 하는 한 乙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공판절차에서 甲과 乙의 변론을 분리하여 甲이 증인선서를 한 후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한 경우, 위 증언은 증인적격 없는 자의 증언이므로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乙의 친구 B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으로부터 '내가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한 경우, B의 위 증언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동피고인 甲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선서 없이 이루어진 피고인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6. 22. 82도898).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쓰려면 변론을 분리하여 선서한 증언이어야 한다.
㉡(X)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참고인진술조서에 해당하므로, 乙이 내용부인 취지로 증거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X) 변론이 분리되어 甲이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이는 증인적격 있는 자의 적법한 증언이므로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는 제3자는 물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모두 포함되나, 이 규정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원진술자인 甲이 법정에 출석해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B의 증언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2011도7173).
▌옳지 않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