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고, 乙은 甲으로부터 장물인 것을 알면서 위 손목시계를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장물취득죄)로 공소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공판이 진행 중이다. 공판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乙은 부인하고 있다.
ㄱ. 甲이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진술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ㄴ.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부동의 하는 한 乙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ㄷ. 공판절차에서 甲과 乙의 변론을 분리하여 甲이 증인선서를 한 후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한 경우, 위 증언은 증인적격 없는 자의 증언이므로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ㄹ. 乙의 친구 B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으로부터 '내가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한 경우, B의 위 증언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⑤
㉠(X) 甲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 증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선서 없이 한 피고인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6. 22. 82도898 참고).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쓰려면 변론을 분리하여 선서한 증언이어야 한다.
㉡(X)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참고인진술조서에 해당하므로, 乙이 내용부인 취지로 증거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X) 변론이 분리되어 甲이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이는 증인적격 있는 자의 적법한 증언이므로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공범자도 포함되나, 이 규정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원진술자인 甲이 법정에 출석해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B의 증언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5. 15. 2017도19499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