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1차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놓고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2005도10101 판결의 논리는 이렇다.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권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일사부재리에 의하여 다시 처벌되지 않으므로 증언을 거부할 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재판에서 끝까지 부인해 왔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일 뿐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머지는 책임 관련 조문이다.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윤리적 강압도 포함되어 범위가 넓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심신장애 규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한다. 심신미약자의 형 감경은 2018년 개정으로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어 법관의 재량이 되었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