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2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O) 고문이란 사람의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하여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고문·폭행·협박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타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도 고문에 의한 자백에 해당한다.
정답 O
(O) 고문이란 사람의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하여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고문·폭행·협박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타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도 고문에 의한 자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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