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최신판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증거동의한 부인 취지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일부만 발췌해 유죄의 증거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대법원 2023도1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