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사무관 승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 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가 성립한다. ㉡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 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라면, 자동차등 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 으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적힌 차용증을 바탕으로 제3자 소유 토지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제3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치게 한 경우,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므 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 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 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 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등 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 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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