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 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가 성립한다.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 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라면, 자동차등 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 으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적힌 차용증을 바탕으로 제3자 소유 토지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제3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치게 한 경우,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므 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 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 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 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등 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 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㈠ (O)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4도2415)
㈡ (O)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라면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19도12042)
㈢ (X)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집행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므로, 허위 소명자료를 첨부한 가압류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는 법원이 하는 집행절차의 일환일 뿐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도11257)
㈣ (O)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도7729)
▌ 옳은 것: ㈠, ㈡, ㈣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