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소제기 후에는 사건이 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검사가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면 그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그러나 제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처분'이다.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이나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는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되고,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도 제216조 제2항이 명문으로 허용한다. 다만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 유지할지는 이미 수소법원의 전권이다(대법원 1997. 11. 27.자 97모88 결정). '공소제기 후'라는 사정이 무엇을 막고 무엇을 막지 않는지를 갈라 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