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땅에 심어진 나무를 캐내는 순간 그 나무는 이미 도둑의 손에 들어온 것이어서, 옮기거나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절도죄는 그때 이미 완성된다.
①(O) 절취를 위해 입목을 땅에서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이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8. 10. 23. 2008도6080).
②(X)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1996. 2. 27. 95도2828).
③(X) 배임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신임관계는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나, 법률상 처가 있는 자가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9. 9. 86도1382).
④(X)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나아가 횡령죄에 관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로 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7. 17. 2025도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