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은 경우에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 조치이다.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 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X)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형의 경중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장기 10년·단기 5년이면 징역 7년 6월)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항소심이 성년이 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X)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면제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면 형기가 단축된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
▌옳지 않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