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2차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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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3

18년 경찰 2차20-121-220년 경찰 간부20년 경찰 승진22년 경찰 승진23년 경찰 승진18년 해경 승진23년 철도(9)20년 검찰 7급17년 변시18년 변시21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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