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검찰7 16
절도죄로 체포된 甲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시인하면 집에 갈 수 있는지를 물어 본 후 자백을 하였는데, 기소 후 법정에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자 甲을 조사했던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거 당시 甲이 순순히 자백을 하였다"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O
(O)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내용으로 한 공소외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1도5459; 서울동부지법 2010고단758)